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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22 19: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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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들의 시신 옆에서 태연히 치킨을 시켜 먹고 시신을 훼손한 엽기 부모. 여중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백골 상태로 방치한 목사 부부. 7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40대 주부.


올 들어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무려 8건에 이르고 있다. 입에 담기조차 무섭고 부끄럽다. 놀람과 한탄의 끝이 대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부모에 대한 비난에 편승해 목소리만 높일 뿐 대체 이 절망적인 병리현상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공론의 장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는다.


언론에 이름을 내민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도 식상한 말장난에 불과 하다. 그럴듯한 이론과 현학적인 수사로 전문가 행세를 할 뿐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그들이 하는 말의 결론은 대체로 이러하다.


이는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사회구조적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대체 언제 어떻게 정비해야 한다는 것인지 국민은 답답하기만 하다.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비명에 죽어갈지 아무도 모른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정치권이다. 정치인들은 공천 싸움하느라, 표 구걸하러 다니느라 부모 손에 죽어가는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다. 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세월호 참사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건만 모두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해 그 많은 정부부처에서 천륜마저 무너뜨리는 가정 폭력의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만일 2년 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었으니 자기들은 할 일은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모든 국민의 공분을 살 것이다. 법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아동학대 정도가 아니라 아동 살인이 벌어지고 있느니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통계를 보면 2014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7791건으로 전년 대비 36%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81.8%(8,207)에 달한다. 그리고 은밀히 벌어지던 아동학대가 어쩌다 사건화된 다음 검찰의 대응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친권을 중시하는 정서 탓인지 가해자가 친부모일 경우 기소유예와 불기소 비율이 49%에 이르니 말이다. 아동, 그것도 자녀에 대한 가혹행위는 천륜을 무너뜨리는 범죄인데 이처럼 느슨하게 처벌해도 되는 것인지 법 집행자들에게 묻고 싶다. 친권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나라의 법정서가 아동학대를 부추긴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아동학대 장소 또한 가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압도적이라고 한다. 그러니 더 이상 가정은 어린이 안전지대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아동보호 기관 55곳에서 돌봐야 할 아이들은 909만 명이라고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과 상담원 증가가 시급한 과제이다. 이는 결국 예산의 문제이고, 아동학대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는 정책 입안자들 인식의 문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린 자녀라 하더라도 소유물이 아닌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인격체라는 인식의 확산이다.


서실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의 검은손을 미리 찾아내어 법으로 제재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가정에서의 상존배 운동이다. 상존배에서는 진작부터 가정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었음을 지적해왔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으로 가정에서의 상존배 운동을 끊임없이 제창해왔다. 사건이 벌어지면 그제야 철학 빈곤이니 어쩌니 하며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의 말은 추상을 넘어 공허하기만 하다. 상존배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하루속히 확산시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인간다움을 완성한다면 가정 평화를 지키고 천륜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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