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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7-24 23: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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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특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일하는 국회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열린 이 토론회에 상존배 운동본부에서는 정두근 총재가 직접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인 박범진 전 국회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 토론에서 바른사회시민사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이 발제를 맡았고, 정 총재 외에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 건국대 정승헌 교수,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한 정종섭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서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 총재는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한 실망과 안타까움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상존배 운동이 왜 대안일 수밖에 없는지 그 까닭을 논리적으로 전달해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이날 정 총재의 토론 발표 내용을 본지 전재한다.


1. 들어가는 말

새마을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던 1970년대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당면과제가 빈곤 퇴치였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의 과제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는 화합과 융합이라 할 수 있다. 가정과 학교폭력,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와 끼리끼리 파벌문화, 아직도 폭력문화를 청산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군대, 진보와 보수의 첨예한 대립, 노사의 극한대립, 후진적인 정치문화 등 어디를 둘러보나 온통 적신호이다. 여기에 갑질문화까지 더해져 비행기 일등석에서 라면 맛을 트집 잡아 여 승무원에게 손찌검을 한 라면상무’, 땅콩서비스를 문제 삼아 수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는 여객기를 회항시킨 땅콩부사장사건 등은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하다.

경제선진화에도 불구하고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여러 분야 중 특히 정치 불신의 중심에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이 과장되었다고는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필요 이상의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국민의 보편적 정서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국회의원 특권 범위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이 20대 국회가 배려국회로 올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떠올랐다. 사실 이 문제는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치권은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성난 민심을 달래는 척했지만 결국은 시간 끌기로 피해갔던 것이다.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들을 들여다보면 과거 독재 권력에 맞서라고 주어진 면책특권 등이 있는가 하면, 현역의원의 이기적 특권이 극대화된 선거법 등 이율배반적인 요소들이 공존하고 있다. 물론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특권들도 처음 생겨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해야 하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써 국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수도 있다. 상황이 달라졌다 해서, 국회가 무능하다고 해서 특권을 무조건 내려놓게 한다면 국회 기능의 비정성화라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나친 특권은 권위주의의 산물임에 틀림없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의 잔재를 살펴보고 청산방안을 성찰하는 큰 틀에서 국회의원 특권문제를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권위주의에 안주하려는 조직

2-1.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대한민국 국군의 병영문화는 아직도 권위주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후진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많은 장병들이 맹목적인 절대복종에 길들여져 자존감을 잃고 있다. 예측불허의 현대전에서 승리하려면 획일적이고 맹목적인 상명하복보다 병사부터 장군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스스로 확인 판단하여 행동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전투원을 양성해야 한다. 옛날과 같은 통제와 강압적 군기로는 충성심을 아무리 강조해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민주적 질서와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 성장한 신세대 장병들이 폭언과 폭력이 뒤따르기 마련인 강압적 지휘에 복종할 리가 없다. 장병들이 갖는 불만의 본질은 강한 훈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서의 존엄성 훼손에 있다. 그러니 교육훈련과 작전 때에는 수직적 명령체계를 유지하되 일상적 병영생활에서는 수평적 쌍방향 소통을 통해 책임감 있는 병사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평시와 전시를 가리지 않고 수직적 통제만을 고집하는 것은 오직 용()만이 강한 군대를 만든다는 편견이다. 스파르타와 항우를 비롯해서 용()만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반면교사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병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전우를 위한 희생정신과 지휘관에 대한 자발적 충성심을 이끌어내야 교육훈련과 책임완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강병육성이 가능해진다.

토론자는 2003년 육군 제32보병사단장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상호존중과 배려의 병영문화운동을 시작하였다. 이어서 육군훈련소장과 제6군단장 등을 지내는 7년 동안 이 운동을 꾸준하고 강력하게 시행해 폭언과 폭력을 근절하고, 내면화된 전우애와 자율성을 제고시켰다. 그 결과 전투력도 비약적으로 성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6군단의 경우 지난 2008년 육군본부전투지휘검열을 하던 검열관들이 ‘6군단 장병들은 검열을 피하려 하지 않고 서로 자신이 받겠다고 나선다.’고 감탄하였다. 이는 전우를 위해 자신이 먼저 희생하겠다는 전우애가 상호존중과 배려의 병영문화운동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보고를 받은 참모총장은 다른 부대에 가서도 6군단을 전투력 향상의 모범 사례로 칭찬하였고, 전투력우수부대로 표창까지 하였다.

토론자는 2010년 연말 전역 후 권위주의가 가장 뿌리 깊은 군대에서도 성공을 거둔 상호존중과 배려운동을 사회에 정착시키지 못할 까닭이 없다는 자신감으로 사단법인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를 설립해 만5년이 지났다. 현재 전국에서 천오백 명의 회원들이 회비를 내며 자발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니 자율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수평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갈망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군대와 비슷한 계급사회라면 경찰조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하기에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아야 하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연말 한국갤럽이 조사한 국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보면 59%OECD 34개국 중 겨우 멕시코 한 나라만을 제친 33위에 머물렀다. 경찰관 개개인의 학력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이처럼 낮게 나타나는 것은 객관적 치안현황보다 국민의 경찰이라는 친근감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치안고객을 대하는 경찰의 태도가 여전히 권위적이어서 치안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신변 위험을 무릅쓰고 강력범죄에 맞서고, 질서 유지를 위해 시위대에 온몸으로 맞서는 대다수 경찰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사 결과가 억울할 수도,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뢰는 국민의 경험적인 감정에서 쌓이는 것이므로 경찰의 자성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경찰은 경찰윤리강령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경찰관 개인에게 윤리적 지침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 경찰이나 국민이나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경찰서비스헌장이 선언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 실천덕목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상호존중과 배려운동이다. 경찰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이미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다. 그러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찰의 고충을 먼저 배려해 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럴수록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국민이 경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경찰의 처우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2-2. 엘리트 집단의 폐쇄적 권위주의

법정에서 판사의 일거수일투족은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법정에 가보면 변호사를 수임하지 못한 소송 당사자의 말은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려하면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며 말을 막는 판사가 많다. 변호사 수임을 못한 가난한 서민은 도대체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다. 준비서면(準備書面)으로 답하라고 하지만 이해 못할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면박 당하기 일쑤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20153월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의 결정 요인보고서에 따르면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사법부의 권위주의는 요지부동이다.

검찰은 한 술 더 뜬다. 스폰서 검사, 성추문 검사, 벤츠 여검사, 브로커 검사 등등 듣기에도 거북하고 해괴한 명칭의 검사들이 넘쳐난다. 검사는 은폐된 공간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다 보니 인권유린 유혹에 빠질 위험이 높다. 경찰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까지 독점하면서도 견제 장치가 없으니 부패와 결탁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며. 검찰동일체 원칙에 따른 엄격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해 부장검사의 폭행, 폭언에 시달리던 젊은 검사가 자살을 하는 어니 없는 일이 벌이기까지 했다.

국민이 법조계를 신뢰하지 않는 또 하나의 문제는 전관예우라는 관행으로 독점적 권력을 자기들까지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공공연하게 내려오고 있는 이 추악한 부패의 늪에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까지 빠져들었다. 변호사 5년 만에 오피스텔만 123채라는 부동산 갑부로 변신한 기적은 전관예우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전관예우는 전·현직 법조인이 결탁한 범죄행위이다.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의 암묵적인 먹이사슬 구조인 전관예우가 분명히 존재하고, 이로 인해 변호사 수임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법률서비스는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라고 믿는데 따른 서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법조계의 권위주의 청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법조인들이야말로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을 삶의 덕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도덕성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법 적용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존중과 배려의 실천이다. 법조인들이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할 때 법조계의 제자리 찾기도 가능할 것이다.

 

2-3. 머슴에서 권위적 주인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명제는 어찌 보면 지나치게 교과서적이라 추상적 미사여구로 국민에 대한 불충(不忠)을 피해나갈 소지가 많다. 실제 지금까지 그렇게 눈속임을 한 사례가 많기에 국민은 더 이상 국회의원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진정 국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길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면서도 계파싸움과 정쟁에 파묻혀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자신의 소속 상임위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 장관을 비롯한 피수감기관장을 불러놓고 합리적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는 못하고 불필요한 호통이나 치고, 회의장에서 거수기 역할이나 하는 모습에 국민은 좌절한다. 사사건건 상대 당을 향한 시빗거리 찾기에 몰두해 있다가도 세비 인상안만큼은 간단히 의기투합하는 몰염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민생과 국가 비전을 위한 입법 활동은 안중에도 없고, 공천이라는 생사여탈권을 쥔 실세를 찾아 줄서기나 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 얼마나 볼썽사납게 비추어지는지 세상이 다 알건만 국회의원만 모르는 듯하다.

토론자는 201219대 총선과 18대 대통령선거, 20146.4 지방선거, 그리고 올해 4.13총선 기간 동안 천여 명의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 회원들과 함께 전국 각지를 돌며 국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을 선출하자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지난 20대 총선은 패거리 정치의 극단을 치달았으니 국민은 정치 불신을 넘어서서 허탈감에 빠지고 말았다. 막가파식 공천과정은 안하무인의 횡포였다. 이글거리는 적개심으로 정치판이 난장판이 되었으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가 밀려올 정도였다.

여야 할 것 없이 비례대표 공천 역시 도저히 국민이 납득할 수 없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국회에 입성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실종되었고, 비례대표 후보를 공모한다며 민주적 적법 절차를 따르는 흉내를 내고는 비례대표 공모에 신청도 하지 않은 인사들을 이해관계에 따라 끼워 넣는 밀실공천의 악폐가 여전했다. 그로인해 벌써부터 자질 부족 비례대표의원들이 구설수에 오르는가 하면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 개인은 물론이고, 정치권 전체가 국민을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음을 드러낸 사례이다. 선거철이면 너나 할 것 없이 국민의 머슴이 될 것을 약속했다가 국회만 들어가면 국민의 주인 행세를 하며 오만방자해지니 국회의사당 터가 나쁘다는 속설이 그럴 듯하게 들리기도 한다.




3. 존중과 배려의 리더십과 팔로워십

리더(Leader)’에서 리드(Lead)는 고어(古語)로 길(Road)을 뜻하니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리더십은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학자들은 리더십을 집단의 목표나 내부구조의 유지를 위하여 성원(成員)이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팔로워십(Followership)의 가치와 의미는 리더십에 비해 아직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팔로워(Follower)조직을 구성하며 리더의 지시를 따르고 그를 도와 조직의 긍정적인 발전을 유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팔로워는 리더와 공동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동반자 관계로 보아야 한다. 때로는 동일인이 상황에 따라 리더와 팔로워 사이를 오가기도 한다. 바로 국회의원이 그렇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주인으로 하는 팔로워이며,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리더이기도 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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